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- 작성자
- 김제시의회
- 작성일
- 2011/11/23/
- 조회수
- 499
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'김제시의회 회의규칙'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년 11월 23일
김제시의회의장
2011년 11월 23일
김제시의회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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