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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의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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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작성자
김제시의회
작성일
2011/11/23/
조회수
499
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'김제시의회 회의규칙'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1월 23일

김제시의회의장

첨부파일 김제시_자연경관_보전에_관한_조례안_입법_예고.hwp (18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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